여당의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이제 건강이 크게 악화돼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백뇨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1, 2일 내에 단식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장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단식 중단 권유를 뿌리쳤다.
독재 시대도 아닌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것은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임을 웅변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투표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정당별 의석수 배분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선전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독재' 구축이 그 목적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의 약화는 말 그대로 '제도화' 된다.
공수처법은 그렇게 구축된 '선거 독재'에 방어벽을 치는 '사정(司正) 독재' 구축이 그 본질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下命) 수사를 위한 친위 조직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앞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사라지고, 권력과 한 몸인 슈퍼 사정기관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테러이다. 황 대표의 단식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처절한 절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선거법·공수처법이 자동 부의(附議)된 27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에 대한 백기 투항 요구다. 단식을 계속해 위험한 지경에 이르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건가.
오만을 넘어 생명 경시다. 문 정권은 입만 떼면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았나.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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