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권이 공수처 설치 목매는 이유 보여준 '유재수 사건'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사건이 문재인 정권을 궁지로 몰고 있다. 그의 비리를 적발해 감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감찰 중단 압력을 행사한 '윗선'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수수를 시인하는 등 범죄 혐의가 명백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감찰을 중단시켜 비리를 은폐했고 유 전 부시장은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영전했다. 그를 감찰한 특감반원들은 감찰 중단 이후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민정수석은 잘 모르는 사이여서 조 전 수석이 자기 판단으로 감찰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낸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실세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민정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인사가 유 전 부시장 '뒷배'가 돼 압력 혹은 청탁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감찰 중단은 '조국 수사'에 이어 문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집착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검찰 수사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다.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공수처라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뭉갤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공수처가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이 총출동해 권력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 중단에서 보듯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가진 공수처가 자기편은 물론 정권의 비리를 덮는 기관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을 현혹하며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는 정권의 속셈을 청와대 감찰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잘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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