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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28일 오전 대법원 선고 '상고기각'

김영석 전 영천시장. 매일신문 DB
김영석 전 영천시장. 매일신문 DB

승진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쯤 5급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1·2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는 A씨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라며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법원은 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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