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구 K2공군기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공 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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