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탈세한 조세포탈범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과 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대구에선 고모(57) 씨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숨기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3억4천200만원을 포탈했다. 고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에는 대구 6곳과 경북 9곳이 각각 포함됐다. 이곳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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