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사구역을 담합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가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공사구역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 모임을 갖고 공사 구간별 참가 회사를 미리 나눠 입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총 공사구역 8곳 중 6곳의 공사를 따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해당 건설사들은 2014년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다. 이 중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55억5천9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포스코건설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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