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9만5천명에게 3조3천471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고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에게 세액 3조3471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세법 개정과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전년(46만6천명) 대비 27.7%(12만9천명), 세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국세 사이트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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