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항소 기각으로 1심과 마찬가지 벌금 300만원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쯤 캐나다 토론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군의원 등은 군의회가 자신들을 '제명'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냈다. 1심에서는 박 전 군의원 등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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