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점서 시비 붙자 성추행범 몰아간 부녀…법원 판단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허위 고소" vs 법원 "아버지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수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성추행 무고 혐의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자정쯤 영천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던 A(64)씨와 A씨 딸(22)이 손님으로 온 B(49)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를 주먹으로 때린 딸이 폭행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자 A씨 부녀는 한달 뒤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A씨 딸의 가슴을 만지려고 수차례 손을 뻗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딸은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은 없다"고 거듭 말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봤다"며 고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을 각각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허위 신고로 폭행사건을 무마해보려고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씨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A씨 딸을 향해 마이크를 달라는 의미로 손을 뻗은 사실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정황을 다소 과장한 수준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B씨가 스스로 손을 뻗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돼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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