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이달 중순 호르무즈 주변 자위대 파견 결정"

'조사·연구' 목적 내세워…헬기 탑재형 호위함 보낼 듯
자위대 무력충돌 휘말릴 가능성에 '위헌 논란' 불가피

일본이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이달 중순 확정한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내용의 안건을 12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P3C 초계기의 경우 중동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하고, 호위함은 내년 초 출항 시켜 1월 하순 현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될 파견 부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누비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P3C 초계기는 항속거리에 제약이 있는 점 때문에 해적대처법에 따라 기존 임무를 수행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거점으로 활동한다.

일본은 이미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 선박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호위함을 추가 파견하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난다.

일본은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가하는 미국, 영국, 호주 외에 독자적으로 군함을 보내기로 한 프랑스, 인도와도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보내지 않고 정보수집 능력이 높은 헬기탑재형 호위함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사용을 정당방위 등에 국한하는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다른 선박의 호위 임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 호위함의 호위 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 일본인 탑승 외국 선박 외에 일본 업자가 운항하거나 일본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박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폐회 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최종안을 조율한 뒤 각의를 열어 파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위대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동의 없이 방위상의 명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각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임무를 맡는 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각의 결정 절차를 밟으려는 것은 '조사·연구' 명분의 자위대 해외파견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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