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벌써 두 번째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를 요청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매번 무산되거나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헌정사상 청와대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에도 특검 해체 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2017년 3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특검 구성 전인 2016년 10월 29일에는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거부당한 뒤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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