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예비당첨자 '가점제'로…수성구도 '청약 복불복' 없다

주택공급 규칙 추첨제에서 변경… "견본주택 방문객 줄어 입소문 효과 어려울듯"

청약경쟁률이 낮은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6일 변경됐다. 대구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청약경쟁률이 낮은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6일 변경됐다. 대구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못미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밑돌아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규칙은 청약신청자 수와 상관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아예 견본주택 방문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견본주택 방문객이 줄면 입소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기 단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했다. 후분양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동의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