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산하의 여러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가 존재할 때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이하 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 민노총)은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창구 단일화 제도는 어용노조는 살리고 민주노조는 죽이는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사측 교섭위원이 형식적으로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파괴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민노총은 경주 A기업과 포항 B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A기업은 기존 노조가 정당하게 쟁의권을 확보해 교섭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21차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니 사측은 창구 단일화를 거친 뒤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했다.
이어 "B기업의 경우에는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노조가 최근 설립됐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기존 노조에는 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유로 교섭을 중단한다고 알려 왔다"고 주장했다.
경북 민노총은 이같은 행위를 노조파괴라고 규정하며 경북지노위에 "현장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단일화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경북지노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를 제기하면 된다"며 "지노위는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판단을 내릴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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