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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부실한 국내 소화설비 인증 기준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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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소방청·산자부에 소화설비 안전 관련 질의
“정부 답변에서 엉터리 인증 기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이 주민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이 주민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국가성능인증(KFI) 기준이 부실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와 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전 문제에 대한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따르면 KFI 기준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불소(F)가 화재시 고온에 노출되면 불산(HF)이 발생하는데,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될 만큼 부식성이 강해서 만약 화재 진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독성 함량이 높은 불산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 기준 대비 2~6배 이상 긴 방호거리 기준에 대해 "실증시험으로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안실련이 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증시험이 아닌 샘플시험과 프로그램 설계값으로 승인을 내주는 허점이 드러났다.

소화설비의 수직 상부거리 기준 역시 외국 기준에 비해 폭넓게 설정된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제조업체 및 관계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외국 대비 일부 인증값이 큰 측면이 있어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안실련은 "국가성능인정기준을 실증 시험도 거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은 KFI 기준이 엉터리라는 점을 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는 가압식 제품을 포함해 형식적으로 승인된 KFI 소화설비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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