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대병원 의료 과실로 숨진 '재윤이 사건', 경찰 재수사

검찰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서 결과 "약물 투여와 사망 인과관계 있어"
유족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

국회앞에서 일명
국회앞에서 일명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했던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씨. 매일신문 DB

영남대병원 의료 과실로 숨진 '재윤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매일신문 4월 29일 자 6면)가 다시 시작된다. 유족들은 "재수사를 통해 책임 의료진들의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7개월 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근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받고, 10월부터 경찰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감정 결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료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대구지검이 의뢰한 내용의 골자는 재윤이의 사망과 의료진 약물사용의 인과관계다. 중재원은 이번 답변에서 "투여 약물의 약리학적 효과와 투여 직후 증상발생을 고려하면 약물투여와 급격한 호흡곤란은 연관이 있다"며 "약물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특히 "부작용 발생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료진이 시술자와 별도로 환자를 감시하고 관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술자 외에 책임 의료진이 감시·감독 의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지적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며 2차례 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뒤 당시 환자 산소포화도 급하락에 따른 의료진의 감시 소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담당 레지던트와 인턴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해당 시술 총책임자인 A교수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구 남부경찰서는 중재원 감정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사용된 약물 종류와 투약 상황과 관련해 의료진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1) 씨는 "검찰에서 의뢰한 감정서를 최근 봤다. 이제서야 재윤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원인이 정확히 나온 것 같다"면서 "꼬리 자르기 식이 아닌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윤이 사건=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이로 인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발의돼 지난달 20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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