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의견 제출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필요사항'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검찰은 요구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경우, 영장·허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에 제한을 두는 데에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수부 축소 등 현재 검찰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역시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4+1 실무 협의체에 전달했다. 특히 검찰의 법정 개입 사건 목록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검경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한 합동수사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선거범죄 역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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