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운행 불가 차량 번호 짝수? 홀수?"

10일 서울·경기·인천·충북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서울, 경기, 인천, 충북이 내일인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3곳 지역에서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해당 지역 거주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향한다.

바로 이날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이 쉬는 지, 홀수 차량이 쉬는 지다.

1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한한다. 이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된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면 된다.

즉, 민간에서는 이날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을 운행해도 단속 등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인센티브가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일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천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비상저감조치 종료 시한은 이날 오후 9시이다. 또는 그보다 앞서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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