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계속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던 첫 공소장과 달리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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