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7·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깜깜이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리면서 사건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A(4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B(54)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C(71)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D(58)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C씨는 B씨에게 "군수를 통해 사업을 도와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D씨는 지난해 5월쯤 또다른 공사업자 E(54)씨에게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천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김 군수의 기소 여부에 따른 사건 병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지난 5일 구속 송치된 김 군수가 다음주쯤 뇌물을 건넨 B씨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니,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셋 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히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된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