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땄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으나 문 의장은 "이 안건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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