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관련 전파사용료의 면제 기한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면제 금액은 3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관련 법안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알뜰폰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가 망 운영 비용 부담으로 더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택약정 할인폭 상승과 함께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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