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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연기된다…정부,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준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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