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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유아 학대치사로 3년 형 받은 아빠 항소심서 집행유예

우는 버릇 고치려다 뇌출혈…법원 "적극적 학대 의사 없고 평생 자책"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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