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각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다. 민식이법에 담긴 2개 법안 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다른 교통사고 관련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
개정안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큰 잘못인 음주운전과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이 거세다.
특히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교통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은 시속 23.6㎞로 달리며 사실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약간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민식이법이 가결된 뒤 유인물을 통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가 설명한 12대 중과실에 스쿨존 사고가 포함된다는 것. 사실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없이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실질적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는 "실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는 건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면서 "등·하교 시간대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하고, 도로면을 불규칙하게 포장해 보행자에게 소리로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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