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년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조인식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 복지 및 처우개선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수업시간이나 학생 지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신체접촉이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합의를 통해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 공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설될 예정이다.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 전화에 시달리거나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6%의 교원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선 올해 2학기부터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도교사의 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 기관의 내실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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