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1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한 가운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한국당 관계자는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입당을 제한하는 경우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한 경우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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