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수성구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놨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논란(매일신문 11월 11일 자 8면)과 관련, 법원이 무분별한 신규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편의점 업주 A씨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연 A씨는 수성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규 담배소매인은 구청이 구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데, 기존 업체와 반드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시 편의점 맞은편에는 폭 1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7년째 담배를 팔아온 마트가 있었지만, 수성구청은 점포 사이 거리가 5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신규 지정을 내줬다.
두 점포 사이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동선에 맞춰 거리를 측정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반면 마트 업주의 반발로 이번 사건을 심의한 대구시 행심위는 마트와 편의점 간 거리가 도로를 포함해 30m에 불과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행심위는 황색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반적 통행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두 영업소 간 거리를 가장 길게 측정하는 방식은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과 영업소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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