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16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상정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19일 새 임시국회 소집 및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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