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가 '일본해' 표기한 바다
'동해' 병기 위해 25년 넘게 노력
각종 지도 병기 비율 40% 선 추정
정부'기관'국민 꾸준한 성원 필요
지난 주말 동해연구회가 주최한 '독도동해 워크숍'에 다녀왔다. 대다수 외국 지도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바다에 우리 이름 '동해'(East Sea)를 되찾아 넣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게 지났다. 워크숍은 '동해' 이름을 되찾기 위한 그간 우리의 노력을 되짚어 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한 우리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하여 '동해'와 '일본해' 병기 추진 방침을 결정한다. 이후 "동해 명칭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그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4년 외무부(현 외교부) 주도로 동해연구회를 설립한다. 창립 이후 동해연구회는 연구·출판 사업에 더하여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엔지명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회의에 참석, 정부 대표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방침이 과연 옳은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제기부터, 동해의 영문 표기 방식('East Sea' 혹은 'Donghae')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해' 혹은 '한국해' 단독 표기 주장이나, '청해'나 '평화의 바다' 등 제3의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 등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동해' 병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 첫째 논거는 UNCSGN 및 IHO 결의다. UNCSGN 결의 III/20과 IHO 기술결의 A.4.2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하여 각국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경우, 관계국은 협상을 통하여 단일 이름을 갖도록 노력하되,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이 사용하는 이름을 병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단일 이름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하되, 양국이 합의하기 전에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UN과 IHO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로 '동해/일본해' 병기가 아닌 '동해' 단독 표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유가 어찌 되었던 '일본해'란 이름이 지난 100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모두 '동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현실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합리성과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제3의 이름을 채택하자는 주장은 IHO나 UNCSGN 결의 취지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일본해'만 고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검토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유지 필요성이다. 정부는 1992년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 병기 추진을 결정한 이후 각종 국제회의나 지도제작사, 지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동해 병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 결과 1992년 당시 2.8%에 불과하였던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이 2009년에는 28%를 넘었다. 이후 정부는 병기 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4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한다든지, 영문 명칭을 바꾼다든지 혹은 제3의 이름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1992년 이래 4반세기가 넘도록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닌 병기조차 이루지 못했느냐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던 관행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 '동해'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인내를 갖고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의 노력을 꾸준히 성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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