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6 부동산 대책' 수성구 청약 당첨 땐 10년간 재당첨 금지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안돼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최대 80%까지

대구 수성구 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DB
대구 수성구 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성 대출 수요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능 금액이 줄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대출, 세제, 청약 등 모든 대책을 망라한 종합부동산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개별 대출자 단위로 통합관리된다.

주담대를 받는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추가된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이용해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된다. 종부세율은 고가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1∼0.3%포인트(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된다.

아울러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까지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까지 올린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