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가1주택, 거주 기간 짧으면 양도세 가중

10년 보유·거주 땐 80% 공제…종부세율 최고 3.0%로 인상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해야 80%의 공제율을 다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5천만원이다. 현재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공제율 80%)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2천273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까지 10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지금과 같이 내게 된다.

만약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거주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지금보다 1억1천만원 줄어든 3억3천만원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4천52만원 늘어난 6천325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올려 최고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다.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가 14억3천만원)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이 1만원 줄어, 재산세 177만원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183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공시가격 15억원짜리(시가 20억원)를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은 9만원이 줄게 되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345만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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