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쟁에 폐기 위기 몰린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인 이른바 '재윤이법'이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 등 3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의 처리와 달리 재윤이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치 정국으로 전망도 어두워서다. 선거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극심한 정쟁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통과 결실을 거둔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처럼 재윤이법 역시 지난 2017년 11월 29일 당시 5세의 김재윤 아들을 백혈병 투병 중에 잃은 어머니와 동병상련의 환자 가족·단체의 피맺힌 절규를 담고 있다. 2016년 11월 2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상 의료사고의 자율적 보고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뒤 곡절 끝에 어렵게 지난달 20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제도적 문제점이 분명 드러났고 입법을 위한 환자 가족·단체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생 법안이지만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과 달리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탓에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리며 좌절의 나날을 보낼 판이다. 지금도 가족·단체 회원이 생업을 접고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임시국회 개최를 통한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지만 여야는 모르쇠니 어느 나라 국회인지 의문만 가득하다.

불의에 목숨을 잃은 어린이 환자로 비롯된 재윤이법은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인 만큼 여야는 결코 정쟁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7일 시작되는 내년 4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비록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콩밭'에 있겠지만 재윤이법은 선거법 등 첨예한 정쟁의 대상과 분리,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를 마쳐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여야 의원만이라도 어린 희생이 헛되지 않게 20대 국회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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