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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6억 원 감소 원인은?

사진제공=Wetax 홈페이지
사진제공=Wetax 홈페이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3천여 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79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79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감소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32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그 요인이다.

차종 중 승용자동차(787억 원)가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7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오는 31일까지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 됐으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 전화번호 등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미리 신청했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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