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다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10배 늘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된 A(4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통장을 거친 금액은 2억원, 피해자는 13명에 달했다.
A씨를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만 적용해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 실적을 올린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싱 조직의 꼬드김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같은 종류의 형(벌금, 과료, 몰수) 내에서는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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