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비례한국당'이 '꼼수'라면 선거법 개정안도 꼼수다

여야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목적으로 한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오자 '4+1'이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안으로 기대했던 의석수 증가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해괴한 방식, 괴물, 꼼수"(설훈 의원)라고 격렬히 비판하지만 내부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대책이 없다"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심란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범여권 군소정당이 "폭삭 망하고 위성정당 탓하지 말라" "중도층이 그 같은 꼼수에 동의할 리 없다" 등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례한국당'이 정말로 한국당을 '폭망'으로 이끌 것으로 자신한다면 이런 비난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 '폭망'하도록 '표정 관리'하며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4+1'의 거센 비난은 비례한국당 출현에 대한 불안감의 역설적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비례정당'의 창당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꼼수'라고 비판할 만하다. 그러면 이런 꼼수는 왜 나오고 있나. 바로 '4+1'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을 인위적으로 떼내 군소정당에 몰아주도록 선거법 개정 '야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비례한국당'이 꼼수라면 선거법 개정안은 그런 꼼수를 파생시킨 '원조' 꼼수다. 그런 점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한 '4+1'의 비판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위헌성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투표를 '연동'시키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득표에 따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배치된다. 시간이 문제일 뿐 위헌 결정은 예정돼 있다는 의미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4+1'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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