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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두류정수장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대구시 신청사 부지, 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 위해
대구시·달서구 협의 후 지정·고시까진 3개월 가량 걸릴 듯

2025년 대구시청 신청사가 이전하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상공에서 바라본 옛 두류정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2025년 대구시청 신청사가 이전하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상공에서 바라본 옛 두류정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신청사가 이전하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신청사 부지 인근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세력이 토지나 주택을 무더기 매입하거나 갑작스러운 민간 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신청사 건립이 시작되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터 주변 공간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며 "난개발을 막고 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터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토지 투기나 토지가격 급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지정 고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다. 또한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구·군에 미리 제출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500~700m 이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전터 노후 주택가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거나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달서구와 협의를 거쳐 대상 구역과 범위 등을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하기까지에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신청사 예정지 주변에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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