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비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 수령자 139명을 적발해 39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53명(105만원), 2018년 86명(285만원)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왕복 2km 이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 시 거리가 2㎞ 이내이면 실비를 청구하고, 2㎞ 이상일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으로 줄어든다.
구청 관계자는 "회계 담당자가 거리와 공용차량 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자의 사실확인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비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 수령자 48명을 적발해 86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당시에는 4시간 이상 출장비를 받고 조기에 복귀한 사람들이 주로 적발됐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도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성구청이 가장 빨리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19년도분에 대해선 내년도 감사 시기에 다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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