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25일 끝난다. 이어 또 다른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이 의결된 것이다.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전이 공개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끊어서 여러 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서 국회법의 '디테일'이 드러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리버스터 신청이 된 임시국회를 일단 종료하면,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말고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허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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