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신문이 휴간된 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발행인이 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국아파트신문 전 편집국장 A(48)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한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아파트신문이 휴간된 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신문의 발행인이자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병원장이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부당해고 했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A씨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한국공동주택연합회의 통합문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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