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본회의 방해, 법적 조치" VS 한국 "문의장 사퇴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파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국회를 재연한 자유한국당의 회의방해와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출입방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회법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위에 열거된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고발 시점과 내용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을 이유로 문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보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심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을 통해 "문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 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헌정 수호의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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