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저지를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검·경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경찰 출신의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영천청도)은 29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범여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미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구조라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경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은 굉장한 독소조항"이라며 "검경은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 공수처에 보고하고 '계속수사' 또는 '공수처 이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투표방식이 비밀투표로 바뀌면 부결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최교일 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원안보다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더 늘어났다. 수정안은 공수처 쪽으로 더 힘이 실렸다"면서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가 위축되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에 검찰들은 수사 책임 미루기를 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것"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수사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지역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며 "수사구조와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니 앞으로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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