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가' 일 것이다.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을 끝낸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환급금 지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18일부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 세액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이 환급된다는 의미다.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등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일정이다.
▷1월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20일~2월29일=직장인: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회사: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3월10일=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월12일=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5월1~31일=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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