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칼럼]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 

국세청이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과세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은행 PB센터에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 내용 중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 주요사항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업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 및 국토교통부 렌트홈

(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일까?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국외소재 주택의 월세가 있는 임대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보증금(전세)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 과세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보유주택수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해 계산하지만, 자녀의 경우 제외된다.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꼭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선택이 가능하나 소득공제 적용 항목에 따라 유불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천만원 초과 대상자의 경우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용진 대구은행 본점PB센터 PB팀장
전용진 대구은행 본점PB센터 PB팀장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 및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임대소득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할세무서 혹은 회계사, 세무사, 은행PB등 금융-세무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용진 대구은행 본점PB센터 PB팀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