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준 "秋, 공소장 비공개는 文정권의 자가당착"

황교안 "당당하면 왜 비공개 하나"…곽상도 "공개 거부 청와대 지시 있었나"
진중권 "文 정권, 노무현 정신 배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사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라며 "참여정부가 공소장을 공개토록 한 이유를 문 정권이 가장 잘 안다"고 직격했다.

김 전 위원장은 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주도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개추위를 관장했다. 중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개토록 한 것은 사개추위가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가 공소장을 보지 못하면 검찰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알 수 없어, 원고(검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피고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두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2005년부터 실시했다.

같은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중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도 이번 결정을 내린 추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SNS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돼 행한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에 송 시장의 30년 지기라는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포함돼 있는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마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 장관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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