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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주민의견 모은다

10일 흥해종합복지무화센터에서 주민 상대로

경북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연다. 지난해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선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특별법, 피해배상 등과 관련한 시민 질문에 직접 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공무원들도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포항시는 피해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도 시민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뒤인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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