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사례정의를 개정했다. 이는 중국 외의 국가에 다녀온 감염자가 늘어나자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신종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 다녀오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 사례정의 확대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 유행국 방문 후 발열, 기침, 폐렴 증상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하던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을 이날부터는 전국 50여 개 민간병원에서는 실시한다. 이 검사법은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2천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 본부장은 전날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아래는 사례정의 기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 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중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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