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건소서 신종코로나 무료검사"…검사비 16만원 지원

의심환자에 한해, 마스크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도 강화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국내 124개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을 점차 늘리는 한편 의심환자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이날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이날 기준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 124곳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검사를 제공하는 각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기도에서 검체를 체취한 뒤 각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기관에 넘겨 검사한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6시간 이내 나온다. 신속진단검사를 도입해 시간을 단축했다. 다만 검체 대상 물량이 많거나 운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가량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사례정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방문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온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방문력과 무관하게 신종코로나 유행 국가를 다녀왔거나 의심 증상이 나온다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환자를 검사하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가 희망해 검사를 받을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하는 전문가가 필요해 하루에 수많은 검체를 검사하기는 힘들다. 하루 3천여 개까지 소화할 수 있다"면서 "우선 위험성이 큰 집단부터 수위를 평가 중이다.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대상과 검사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점검 중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26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곳 등도 추가 조사 중이다.

이날 임시 생활시설에 머무는 우한 교민 중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이에 따른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는 24명이다. 1번, 2번 확진자는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해 남은 2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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