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오는 10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1일간 열린다. 본회의에선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 건을 처리한다.
이어 11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김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규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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