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송병기 한병도 박형철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A4 용지 71쪽 분량 공소장 기록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측근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를 위해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왜 법치주의 훼손 논란까지 무릅쓰며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소장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라는 비난은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강조한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선언적 지적은 따갑다. 검찰은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점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악착같이 비공개를 관철하려 한 이유 또한 분명해진다.
검찰의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 정권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표적 수사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불리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같은 해 2월 8일부터 6월 13일 선거 전까지 18차례, 선거 이후 3차례 등 모두 21차례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챙겼다. 그 결과 그해 2월 3일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40%, 송철호 19%던 후보자 지지율이 4월 17일(리얼미터) 김기현 29%, 송철호 42%로 뒤집어졌다. 6월 치러진 선거에서 송철호는 당선됐고 김기현은 낙선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상세히 기록했다. 경찰의 하명 수사가 실제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권력자들이 무더기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다. 이런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권력자의 인권'보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 추 장관은 이를 짓밟았다.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 역시 계속돼야 한다. 이야말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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