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포항 '수상한 땅 거래' 의혹 명백히 밝혀야

포항 지역 굴지의 건설업체가 3년 전부터 집중 매입한 땅이 포항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정 개인 또한 이 와중에 커다란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매입한 땅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포항시의 결정이 뒤따르면서 바로 되팔아도 서너 배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의혹들이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세무 당국도 땅 거래 과정에서 납세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에 나섰다. 부글부글 끓는 시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정과 불법이 개입된 '수상한 땅 거래'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 착수는 헌법이 부여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결정변경의 위법 의혹과 특정 계층의 특혜가 확인된 이상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기도 하다.

수사 당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 땅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한 정황을 들여다볼 것이다. 일부 심의위원이 스스로 자문한 안건에 대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고, 이들에 대한 위촉과 제척 권한을 가진 포항시도 방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반대를 묵살한 내막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됐고, 심의위원 중 일부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사 당국은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개입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기존 주거용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땅을 집중 매입한 것은 미리 정보를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공무원이나 시의원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상식에 불과하다.

포항은 지진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판국에 포항시가 새로운 주거용지를 만들고, 이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기업과 개인이 돈방석에 앉았다면,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는 공직 비리와 토착 비리가 뒤엉켜 있기 마련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은 엄단하고 탈세는 추징을 해서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실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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